[칼럼 · 기고][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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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을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외국인 거래자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요율을 초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그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 거래자들은 한국의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중개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로 처리된다. 즉 중개사와 별도로 높은 수수료를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애초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이다. 거래금액 구간이 높아질수록 상한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고가 오피스텔이나 대형 평형 계약일수록 요율표를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초과 지급한 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요율표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를 비교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단순히 월세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정확한 환산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산 방식이 헷갈린다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정보과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상한 금액을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과분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중개사에게 초과 지급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 단계다. 중개사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액심판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군·구청에 중개사의 초과 수수료 수령 사실을 민원으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반환 협상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임의 반환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 분쟁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요율표와 실제 지급액만 비교하면 초과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거래자의 중개수수료 적정성 검토, 초과분 반환청구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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