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나 곰팡이, 난방 고장 같은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려도 수리를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 세입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 감액, 나아가 계약 해지까지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 고장이나 여름철 누수·곰팡이처럼 계절적으로 심화되는 하자는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과 재산 피해가 함께 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선(누수, 난방·배관 고장, 구조적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반면 전구 교체, 방충망 손상 등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약으로 수선의무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규모 구조적 하자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수리를 미루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상당 기간 응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리 필요성과 견적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을 남겨야 추후 비용 청구 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액 비율은 하자의 정도와 사용 제한 범위를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해진다.
하자가 심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곰팡이나 누수가 반복되어 거주 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수선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수선 요구 이력과 하자의 정도를 사진·동영상·전문가 소견 등으로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곰팡이 포자 검사나 실내공기질 측정 등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확보해두면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자보수 분쟁은 요구와 통지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비용 청구나 해지 주장의 근거가 된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세입자의 수선의무 위반 대응, 수리비 청구, 차임감액, 계약해지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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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나 곰팡이, 난방 고장 같은 문제를 임대인에게 알려도 수리를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 세입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 감액, 나아가 계약 해지까지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 고장이나 여름철 누수·곰팡이처럼 계절적으로 심화되는 하자는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과 재산 피해가 함께 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선(누수, 난방·배관 고장, 구조적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반면 전구 교체, 방충망 손상 등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약으로 수선의무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규모 구조적 하자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수리를 미루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상당 기간 응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리 필요성과 견적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을 남겨야 추후 비용 청구 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하자로 인해 목적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감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액 비율은 하자의 정도와 사용 제한 범위를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해진다.
하자가 심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곰팡이나 누수가 반복되어 거주 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수선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수선 요구 이력과 하자의 정도를 사진·동영상·전문가 소견 등으로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곰팡이 포자 검사나 실내공기질 측정 등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확보해두면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자보수 분쟁은 요구와 통지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비용 청구나 해지 주장의 근거가 된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세입자의 수선의무 위반 대응, 수리비 청구, 차임감액, 계약해지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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