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정확한 관리비 산정 근거 없이 청구하는 임대인, 문제 삼을 수 있을까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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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산정 근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매달 정액을 청구받거나, 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금액을 내고 있는 외국인 세입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다면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근거 없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관리비가 월세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임대료에 섞여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관리비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공용 전기·수도·청소·승강기 유지비 등 실비를 임차인들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이 임의로 정액을 책정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금액이 실제 발생 비용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임차인은 산정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금액을 고수한다면 부당한 관리비 청구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최근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편법적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 항목의 구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산정 근거는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관리비 고지서나 영수증, 공용부 전기·수도 사용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다세대·다가구주택처럼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가 부당 청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이웃 세대와 관리비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다 청구된 관리비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산정 근거 없이 청구된 관리비나 실비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요청과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협상이 결렬되면 소액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관리비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급적 관리비 항목별 상한 금액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관리비 분쟁은 소액이라 소송까지 가기보다 근거 자료 요구와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면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세입자의 관리비 산정 근거 확인, 과다 청구 대응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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