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외국인,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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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던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장애를 겪고도 언어 장벽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의료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


의료소송에서는 해당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수술 중 과실, 처방 오류 등이 대표적인 과실 유형이며, 특히 수술이나 시술 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절차가 실무상 핵심이 된다.


진료기록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분쟁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일체(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영상자료 등)에 대한 사본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발급이 지연되거나 기록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 자체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어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하고 싶다면 진료기록과 별도로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감정과 조정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기관 측에 자동으로 통지되고 조정절차가 개시되는데,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되므로 소송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의료진의 과실이 중대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다만 형사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행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해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이 있어,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료사고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기록의 훼손·소실 위험과 소멸시효 문제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환자의 진료기록 확보, 의료분쟁조정 신청, 민형사 절차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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