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외국인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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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하던 외국인이 뒤늦게 근저당·선순위 임차인 존재를 알게 되거나,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고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기부상 근저당·가압류 등 부담 여부,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계약 당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험 요소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다. 다가구주택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여러 명 존재하는 물건의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실했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중개사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 체결 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사가 구두로 안내한 내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녹취 등이다. 확인·설명서에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 현황이 누락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통역이나 번역 없이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정은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계약 초기부터 서류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제·보증보험을 통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중개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 공제·보증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금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 공제금 청구 시에도 중개사고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사고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이다.


부동산 중개 분쟁은 계약 체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순위나 소멸시효 문제로 회복 가능한 범위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중개사고 손해배상, 공제·보증보험 청구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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