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외국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스토킹 피해를 겪고도 신고 절차를 몰라 방치하다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곧바로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 공간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단 한 번의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데이트 관계였던 상대방뿐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일면식만 있는 상대로부터의 반복적 접근도 대상이 된다.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112 신고나 관할 경찰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응급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리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주거지·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술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다.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접수된 사건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안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반복성 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확산과 가해자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신고와 동시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보호조치 신청부터 외국인 피의자의 형사대응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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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스토킹 피해를 겪고도 신고 절차를 몰라 방치하다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곧바로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 공간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단 한 번의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데이트 관계였던 상대방뿐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일면식만 있는 상대로부터의 반복적 접근도 대상이 된다.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112 신고나 관할 경찰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응급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리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주거지·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술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다.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접수된 사건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안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반복성 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확산과 가해자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신고와 동시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보호조치 신청부터 외국인 피의자의 형사대응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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