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칼럼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전수검증 임박…자진 시정, 사실상 마지막 기회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된 세무·형사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짚었다.
국세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납세자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수검증을 앞둔 사전 경고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부적정 대출과 관련한 조사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조사 착수를 앞둔 마지막 정리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제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변호사는 “대출 당시 제출한 자금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를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목적 외 사용 의도가 인정되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조사 범위가 단순한 대출금 유용 여부를 넘어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이용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서인석 변호사는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이는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부동산을 대표자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편법 행위가 세무조사, 금융 제재를 거쳐 형사처벌로까지 확장되는 구조”라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점검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사업자대출, 농지담보대출,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인석 변호사는 “관련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향후 세무상·형사상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 칼럼 원문 보기 : 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5
정기 칼럼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전수검증 임박…자진 시정, 사실상 마지막 기회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된 세무·형사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짚었다.
국세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납세자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수검증을 앞둔 사전 경고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부적정 대출과 관련한 조사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조사 착수를 앞둔 마지막 정리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제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변호사는 “대출 당시 제출한 자금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를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목적 외 사용 의도가 인정되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조사 범위가 단순한 대출금 유용 여부를 넘어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이용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서인석 변호사는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이는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부동산을 대표자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편법 행위가 세무조사, 금융 제재를 거쳐 형사처벌로까지 확장되는 구조”라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점검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사업자대출, 농지담보대출,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인석 변호사는 “관련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향후 세무상·형사상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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