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ing case 
l 승소 사례

법무법인 진헌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많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승소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Winning case
l 승소 사례

법무법인 진헌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많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승소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건설 · 부동산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전부 배척, 신탁사 전부승소

2026-04-08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전부 배척, 신탁사 전부승소

사건 유형 : 분양계약 이행청구 소송 · 결과 :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을 청구한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신영부동산신탁의 계약이행청구를 인용한 전부승소 판결을 획득하였습니다. · 담당 : 법무법인 진헌


사건 요약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동일한 분양사업에서 입주지연을 이유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및 10%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으며 집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각 피고별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가 미묘하게 상이하여 단순한 일괄 대응이 불가능한 고난도 분쟁 상황에서, 법무법인 진헌은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통해 3건의 핵심 소송에서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획득하였습니다.


1. 왜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는가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동일한 분양사업에서 입주지연을 이유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 반환 및 10%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으며 집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각 피고별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가 미묘하게 상이하여 단순한 일괄 대응이 불가능한 고난도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전략과 통합적 분쟁 관리가 가능한 법률 파트너가 필요하여 법무법인 진헌을 선택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진헌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진헌은 단순한 입주지연 분쟁을 넘어서 선분양 구조의 특수성과 신탁 구조에서의 책임 귀속을 종합 고려한 체계적 접근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단순한 '입주지연 → 계약해제 → 분양대금 반환' 프레임을 거부하고,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질을 불확정기한으로 규정하여 계약해제 요건 불성립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입주지연의 귀책사유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발생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구조적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둘째,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서,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사정, 선분양 구조의 특수성을 공통 근거로 활용하면서도, 각 피고별 계약 체결 경위, 분양대금 납부 흐름, 실질 입주 가능 시점 등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준비서면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방대한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 증거자료를 총망라한 총력 대응형 소송 전략을 구사하여 '입주지연 = 자동 계약해제'라는 상대방의 단순 논리를 법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 수분양자들의 주장 전부 배척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법적 성질, 계약해제권 발생 요건, 귀책사유 판단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입주지연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가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분양 구조의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공정 지연 사정을 고려한 분양·신탁·입주지연 분쟁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신영부동산신탁의 계약이행청구를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 이후 — 집단 분쟁 완전 해결

동일 분양 구조에서 제기된 3건의 핵심 소송에서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획득하여 집단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영부동산신탁은 과도한 책임 전가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법무법인 진헌인가

본 판결은 선분양 구조의 특수성, 사회경제적 공정 지연 사정,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의 법적 효력, 신탁 구조에서의 책임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의 과도한 책임 전가를 차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금융기관, 신탁사, 시행사 모두에게 실무적 기준점이 되는 판결로서 향후 입주지연·계약해제·위약금 분쟁 대응의 선례적 가치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복잡한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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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법무법인 진헌

대표번호

010-2386-3647

광고책임변호사

신민영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16층 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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