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ing case 
l 승소 사례

법무법인 진헌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많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승소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Winning case
l 승소 사례

법무법인 진헌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많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승소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건설 · 부동산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인 동의로 임대차계약 2년 갱신 확정

2026-04-0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인 동의로 임대차계약 2년 갱신 확정

사건 유형 : 임대차계약 갱신 분쟁 · 결과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2년간 적법하게 갱신되었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번복된 퇴거 요구를 법리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이 처음에는 계속 거주해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며 의사를 번복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질과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철회시키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확정지었습니다.


1. 왜 법무법인 진헌을 찾아왔는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만료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 계속 거주해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며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상반된 의사표시로 인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거주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력과 임대인의 번복된 의사표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진헌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진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질과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층적 법리 구성을 통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질을 근거로 이미 갱신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임을 판례를 인용하여 명확히 제시하였고, 임대인의 거절 통지 이전에 이미 계약갱신이 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후 번복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주해도 좋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이를 번복하는 행위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됨을 강조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신뢰하여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지 않은 신뢰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경고를 통해 예방적 법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설령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당기간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월차임 3개월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의 무분별한 퇴거 요구를 억제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철회하고 계약갱신 인정

법무법인 진헌의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은 법리적 논리와 손해배상 책임의 현실적 부담을 인정하고 퇴거 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질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 요구 시점에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고,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후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법리가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4. 판결 이후 — 소송 없이 분쟁 해결 및 거주 안정성 확보

내용증명을 통한 예방적 법적 조치의 효과로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2년간의 계약갱신을 확정받아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임대인 또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법무법인 진헌인가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질과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후 번복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동의가 경합하는 복합적 상황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언 원칙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을 넘어 판례 분석과 민법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예방적 법적 조치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효과를 달성한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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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법무법인 진헌

대표번호

010-2386-3647

광고책임변호사

신민영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16층 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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