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호암 외국인법률 칼럼] 임대인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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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류 처리나 절차가 낯선 외국인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방을 재임대했다가 뒤늦게 계약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단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룸메이트나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공간을 나눠 쓰게 한 정도의 사안과,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긴 것과 다름없는 사안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단 전대가 왜 문제가 될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실제 사용자를 통제할 권리와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대차 계약 자체가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가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관리·보험·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까


전대로 인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고, 배신적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컨대 단기간 지인에게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한 정도이고 임대인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부당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유사한 사례라 하더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전대의 경위, 기간, 임대인이 입은 실질적 손해 유무를 정리해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만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다투어볼 수 있다. 전대차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명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무단 전대 분쟁은 전대의 구체적 경위와 임대인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진헌은 외국인 세입자의 전대차 분쟁, 계약해지 대응, 손해배상 방어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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