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정기칼럼] [더리브스] "혐의 인정하면 도움 되나요?" -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

2026-07-13

ad81ef0c451e4.png정기 칼럼 | 인정이 유리할까,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유리할까



대검찰청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1.06%**를 기록했다. 사법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수치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건은 유죄로 끝나지만, 법리와 증거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는 사건이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변호사님,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누구에게는 무죄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누구에게는 처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리함'의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관계와 증거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결론이 명확한 사건보다 회색지대의 사건이 훨씬 많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양형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는 사건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정과 부인을 단순한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시 **1.06%**라는 숫자를 떠올려 보자. 99%에 가까운 사건이 유죄로 끝난다는 현실은 냉정하다. 그러나 동시에 치열한 법리 다툼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벗어나는 사건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다투는 것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찾는 것, 그것이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칼럼 원문 보기 :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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