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남도일보]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성범죄 목적’ 밝힐까 - 법무법인 진헌 신민영 대표변호사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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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 ‘강간 등 살인’ 혐의 장윤기 사건 재판 쟁점 분석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법무법인 진헌의 신민영 대표변호사가 법조계 전문가로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는지 여부(강간 등 살인 혐의)입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목적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으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 결박 도구 등 정황 증거가 대거 확보되면서 재판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해 공권력이 범죄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더해져 사법방해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진헌의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법방해 정황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장윤기 본인이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근 불거진 증거인멸이나 사법방해 정황은 법원이 피고인 측을 바라보는 데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이 범행 전후 행적과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릴 경우 재판부가 강간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정한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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