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머니앤로] 책무구조도 전문가 법무법인 진헌 권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금융권 대응 가이드

2026-06-05

법무법인 진헌 권성민변호사 책무이행지침서.jpg



책무구조도 전문가 법무법인 진헌 권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가이드


오는 7월 2일, 자산 5조 원 미만 금융투자·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3단계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과 현장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법무법인 진헌 권성민 파트너변호사가 집필한 '2026년 판 책무이행지침서'가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2019년 약 4000억 원 규모의 DLF 원금 손실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와 '운영' 의무를 엄격히 구분하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는 기존 법체계가 고위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개정 지배구조법은 임원 개개인에게 소관 영역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감독당국의 검사 기조 역시 형식을 보는 '설계 점검'에서 실제 구동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 점검'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아닌,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임원은 평소 내부통제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권성민 변호사는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서류 구비를 넘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 속에 준법 문화를 포함하려는 금융회사들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진헌의 권성민 파트너변호사는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프로젝트와 점검 시스템 구축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책무구조도 대응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업 실무를 직접 총괄한 법조인으로서, 형식적 서류 구비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하고 임원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호

법무법인 진헌

대표번호

010-2386-3647

광고책임변호사

신민영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16층 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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