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칼럼 | 리모델링 조합 해산과 매몰비용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서울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노후 단지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업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바로 ‘매몰비용(이미 지출된 비용)’ 처리를 두고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진헌의 서인석 변호사는 정비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주의점에 대해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조합 해산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 또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서인석 변호사는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기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 운영비, 설계비, 법률자문비용 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결국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합 해산 시 채무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시공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비용 정산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횡령, 배임, 사기 등 형사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진과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종료 및 전환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책임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는 단순한 서류상의 사업방식 변경이 아닙니다. 과거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쌓인 비용과 책임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재건축 사업의 돛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칼럼 원문 보기 : 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3
정기 칼럼 | 리모델링 조합 해산과 매몰비용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서울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노후 단지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업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바로 ‘매몰비용(이미 지출된 비용)’ 처리를 두고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진헌의 서인석 변호사는 정비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주의점에 대해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조합 해산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 또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서인석 변호사는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기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 운영비, 설계비, 법률자문비용 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결국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합 해산 시 채무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시공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비용 정산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횡령, 배임, 사기 등 형사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진과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종료 및 전환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책임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는 단순한 서류상의 사업방식 변경이 아닙니다. 과거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쌓인 비용과 책임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재건축 사업의 돛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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