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칼럼 |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법적 리스크 강조
최근 디자인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진헌의 서인석 변호사가 섣부른 권리 행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한 판결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경쟁사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위법한 자력구제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 등 제3자를 상대로 단정적인 표현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용증명 발송 이후 해당 권리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 중단이나 영업 차질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권리의 존재 자체보다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실무상 내용증명이 자주 활용되는 만큼 표현 수위와 발송 대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증명은 유용한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철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거래처 등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는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표현 역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진헌은 기업 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민·형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률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칼럼 원문 보기 : 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5
정기 칼럼 |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법적 리스크 강조
최근 디자인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진헌의 서인석 변호사가 섣부른 권리 행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한 판결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경쟁사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위법한 자력구제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 등 제3자를 상대로 단정적인 표현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용증명 발송 이후 해당 권리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 중단이나 영업 차질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권리의 존재 자체보다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실무상 내용증명이 자주 활용되는 만큼 표현 수위와 발송 대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증명은 유용한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철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거래처 등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는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표현 역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진헌은 기업 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민·형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률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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