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정기칼럼] [더리브스] 용도와 다른 사업자 대출, 도덕 아닌 불법의 문제 - 법무법인 진헌 서인석 변호사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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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칼럼 | 의사 집단 대출 사건, ‘도덕’ 아닌 ‘법적 판단’의 문제 



법무법인 진헌(대표변호사 신민영)은 최근 병원 개업을 명목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의사 200여 명이 무더기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대출금이 병원 개업이 아닌 아파트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성 문제로 비춰질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서인석 변호사는 “사업자대출은 특정 사업 목적을 전제로 승인되는 자금으로, 해당 전제가 무너질 경우 단순한 금융 활용 문제가 아닌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일괄적으로 ‘사기’로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기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나, 입건된 전원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용도 외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출 실행 당시부터 기망의 의사와 편취 의도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즉, 처음부터 사업 목적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개업을 준비하다가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일시적 용도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서인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집단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 법적 판단은 철저히 개별 사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신청 당시 자료, 자금 흐름, 사용처,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 점검 중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직군의 일탈이라기보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금 활용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시작된 신호라는 평가다.


법무법인 진헌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사후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서인석 변호사는 “사기 여부는 결국 의도와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덕적 평가에 앞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규모 수사력이 투입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칼럼 원문 보기 : 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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