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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 폭행죄 판단 기준 관련
신민영 법무법인 진헌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사람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강약이나 실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플라스틱 컵을 던져 사람이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정황,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해 유죄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30511937?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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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 폭행죄 판단 기준 관련
신민영 법무법인 진헌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람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강약이나 실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노래방에서 플라스틱 컵을 던져 사람이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정황,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해 유죄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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